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95.39g( 증 제 2호,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이다.
가) 인천 세관공무원이 2017. 10. 31.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국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 증 제 2호) 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 사법 경찰관의 범죄수사인 압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압수에 관한 사전,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 배달을 실시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할 당시에 이 사건 필로폰을 체포 현장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필로폰을 형사 소송법 제 217조 제 1 항에 의하여 압수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필로폰과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F과 필로폰 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제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10:38 경과 11:45 경 교도관 AA, AB, AC에게 욕설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5년 등,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