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긴급 체포 절차 위법 검찰 수사관이 2020. 7. 30.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체포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에는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 제 214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요청하여 필로폰 190.78g(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은박지로 감싼 후 국제 우편물 상자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N’ 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국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국제 우편물’ 이라 한다) 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 하고, 우편물 상자 안에 190.78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법령위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긴급 체포 절차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 12조 제 5 항 전문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72조는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