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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제 2 행의 “ 증 제 1 내지 3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2015. 9. 9. 자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본래 필로폰 매도의 범의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별건 범죄에 관하여 불구속 수사의 호의를 제공하던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의 범의를 유발케 함으로써 피고인을 이 사건 체포 현장에서 검거하였는바,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⑵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에 경찰관 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정 차 중이 던 피고인 차량의 옆을 삼단봉과 같은 물체로 심하게 타격하였고, 이에 놀라고 당황한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이 전방을 향하여 급 발진하면서 경찰관 K의 왼쪽 정강이를 충격하게 된 것이다.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위 사람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 ’에 해당하여 형법 제 22조 제 3 항 소정의 과잉 피난에 해당한다.

한편,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자료는 원본을 훼손하여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약 20초 분량의 상황만을 편집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⑶ AB에 대한 필로폰 수수 및 2014. 9. 6. 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A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장소 및 횟수, 그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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