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9.05그램( 증 제 1호, 압수된 필로폰 29.10그램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이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미화 4,000 불을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114.09그램을 과자 봉지로 포장하여 C 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하여 2017. 1. 14. 12:19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및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역 인근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합 394] 피고인은 2017. 1. 초순 08:00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3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서( 필로폰 검출), 소변 간이 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 조서
1. 적발 사진,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우편물 수령 부, 피의자의 옷차림 촬영 사진, 간이 테스트 검사 결과 촬영 사진,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1. 미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필로폰 약 114.09그램 적발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긴급 체포, 피의 자가 서명한 우편물 수령 부 첨부, 피의 자로부터 필로폰 및 휴대전화 압수, 피의자 A의 검거 당시 옷차림 사진,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17 고합 3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