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1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세관공무원이 2017. 3. 1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국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 증 제 1 내지 4호) 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 사법 경찰관의 범죄수사인 압수에 해당한다.

또 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 배달을 실시하겠다고

보고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하여 사실상 계속 적인 점유를 하며 강제수사인 압수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압수는 위법하고, 그 이후 검찰 수사관이 2017. 3. 20. 피고인을 긴급 체포할 당시 이 사건 우편물을 압수하면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세관공무원의 압수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한 위 사후 영장이 피고인이 긴급 체포된 때로부터 48 시간 내에 청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위 검찰 수사관의 압수도 적법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에 담긴 내용물( 증 제 1 내지 4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8. 28. 자 보충 항소 의견서에서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관련 법리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