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9. 22:00 경 중국 연변에서 알고 지내던
B 사용의 C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9. 9. 23:30 경 위 B이 지정한 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우편물 보관함 (101 호) 내에서, 종이봉투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08:3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702 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과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합한 필로폰 0.21g 을 비닐봉투에 넣고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G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 및 분말 질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