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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3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시계 및 의류 등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 ‘D'에서 시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3.경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미화 159달러 상당의 시계(물품원가 154,89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운송장 등 선적서류에는 96달러 상당의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위 시계를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67회에 걸쳐 판매할 목적으로 시계 1,917점(원가 464,636,441원, 시가 539,961,000원)을 수입하면서 100달러 이하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홈페이지 출력, D 후이즈 정보 출력, 목록통관 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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