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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6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에서 골프용품 수입업체 ‘B’를 운영하고 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2.경 ‘B’에서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것임에도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골프용 장갑 40개(원가 12,497원, 시가 20,353원)를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5회에 걸쳐 골프용품 3,145개 미화 64,922달러 상당(원가 73,407,747원 상당, 시가 118,926,281원 상당)을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 통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6. 6. 28.경 중국산 C 골프화 92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7,360달러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4,600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2,76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20,1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중국산 C 골프화 414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합계 미화 39,104달러임에도 세관에는 합계 미화 22,788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316달러(원가 18,955,585원, 시가 30,872,288원)에 해당하는 관세 2,464,1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조사보고, 고발서

1. B 목록통관 실적, 수입실적, 당발실적

1. 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제출번호, 평균단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관세포탈의 점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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