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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1:35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앙로 98 경안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국민은행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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