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04. 09:30경 업무로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평로 54-1에 있는 신장시장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도와 보도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86세, 여)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67세),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 2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