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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8. 1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62길 48에 있는 강서구립등빛도서관 앞 도로를 원당공원 방면에서 등촌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등촌110단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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