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서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내용 및 부검의의 소견,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치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의 소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그 정도, 폭행 전후 피해자의 상태, 사건현장 CCTV의 영상 등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 및 그에 더하여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권투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던 점, 일반적으로 제자리에 서서 가격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해 달려들면서 체중을 실어 가격할 경우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