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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40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C동 6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세), D,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눈과 광대뼈 부위를 약 2~3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12. 2.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3.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회보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가 오랜 노숙생활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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