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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00:25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4( 길동) 길동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 남, 64세) 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목격자 수사)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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