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09. 18. 23:4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500원을 지불치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 세워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못 주겠다, 택시나 하는 주제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뒷목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