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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1: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0 세) 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잠시 정차한 순간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내리는 것을 피해 자가 따라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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