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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15 2011노6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0. 12. 23.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을 때린 사실이 없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고인이 “E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및 무고의 점에 대한 쟁점은 모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범행 직후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눈과 입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는 콧등이 찢어지고, 입 부위에서 피가 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의 발행일자가 상해사건 다음날이고 소견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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