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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93( 길동) 소재 한신 포차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1길 7( 길동) 소재 황금 어장 앞까지 약 500m에 걸쳐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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