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0:43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위 택시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면서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몸이 쏠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내 대가리를 처박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서류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발생시킴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0:43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