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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8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원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8. 17:43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870,000원, 카드 4 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블랙 박스 동영상 CD 만으로는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가져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영상을 기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D의 경찰 진술도 믿기 어렵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된 종이가방 1개( 증 제 1호) 또한 피고인의 처가 소유한 보라색 여성용 반코트와 손가방, 종이가방이 위 블랙 박스 영상 속 인물과 함께 걸어가는 여성이 착용, 소지하고 있던 물건과 유사 하다는 데 불과 하므로, 위 증거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D, G의 당 심 법정 진술, 당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2. 8. 17: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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