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1.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 사거리를 걷던 중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31.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 사거리에서 위 상해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E 이 운전 중 후배 A을 충격하였으니 E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라.’ 고 요구하다가, 위 G로부터 ‘ 절차에 따라 상황을 확인하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 라는 답변을 듣자, ‘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어깨를 2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증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블랙 박스 영상 등 제반 사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