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 인의 폭행 방법과 강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의 경위 및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0:43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위 택시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면서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몸이 쏠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내 대가리를 처박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이 붓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약 2~3 일 후 회복되었고,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 가 하루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처방 받은 3일분 진통 소염제도 1회만 복용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 받았는데, 그 진술 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