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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벌금 5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13. 21:1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창원 역 맞은편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사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교통사고 발생,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력,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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