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단2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D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F)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FC모기지 H 상담원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으로 인한 신용등급 점수하향이 필요하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계돈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8. 12. 7. 15:1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창구에서 위 금원을 전부 인출한 후 곧바로 위 E 옆에 있는 I에 있는 K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상담 및 심사의뢰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L 대화내용 캡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