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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3293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3행의「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부분을「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합계 110,526,000원(분양대금 잔금 100,610,000원 옵션공사대금 잔금 9,9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연체기간 30일째 되는 날인 2013. 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96%, 그 다음 날부터 연체기간 90일째 되는 날인 2013. 3.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3.96%, 그 다음 날부터 연체기간 180일째 되는 날인 2013. 6.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9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연체기간 18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96%의 연체료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갑 제2호증) 제5조 제2항에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략)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한 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체기간”이라는 제목 아래 “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기간을 구분하면서 각 기간의 “연체금리” 항목 해당 란에 “10.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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