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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53940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4,234,253원 및 그 중 223,746,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7.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잔금 1 A 112동 1004호 2011. 6. 10. 328,180,000 213,830,000 2 B 103동 2303호 2009. 11. 4. 331,540,000 100,610,000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순번 피고 동호수 계약일 옵션공사대금(원) 잔금(원) 1 A 112동 1004호 2011. 6. 10. 12,386,000 9,916,000 2 B 103동 2303호 2010. 5. 28. 11,622,000 9,302,000 하였다.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원고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② 수분양자들은 그 이후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잔금 지급 시 원고에게 위 중도금 대납 이자를 합산하여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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