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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후배 F가 인도네시아 G의 처남인데, F의 처남이 인도네시아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F의 처남이 보유하고 있는 금괴를 팔아 대선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거래를 내가 맡기로 하였고 한국의 H 등과 거래하여 금괴를 팔아주면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받기로 하였으니, 인도네시아에 갈 비행기 요금 등 금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변제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당신이 운영하는 (주)I의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금괴 매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주)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경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3,198,28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신용카드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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