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11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2013. 4.경 D과 조선기자재 수출 및 한약재ㆍ식품원료 수입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주)E 인도네시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B은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주)E 마나도 지사에서 법인자금 및 한약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 D은 울산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를 맡아 동업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은 (주)E 인도네시아 법인의 업무책임자 및 자금관리자로서 위 D이 투자한 피해자 회사인 (주)E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메가마트 남천점에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73,16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5,576,688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3. 9. 10.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으로부터 송금 받은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B의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주)한내씨앤디 명의의 은행계좌로 43,340,000원을, 같은 달 30.경 32,25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합계 금 75,59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