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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F, G와 함께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F은 홍콩 등에 거주하는 금융전문가이고, 위 G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괴와 관련한 위임장 및 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인데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국적 금괴소유자로부터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 중인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국내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융통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3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위 E 직원으로 근무하던 K,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금괴를 많이 갖고 있는 왕족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위 금괴가 예치되어 있다는 지급보증서를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발급받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2~3개월 안에 약 100억 원의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 경비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1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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