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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2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9] 피고인과 E(기소중지), F(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실형 확정)은 사실은 스위스연방은행(UBS)에 예치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금괴소유자로부터 당해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국내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괴와 관련한 위임장 및 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이고, E은 홍콩 등에 거주하는 금융전문가로 행사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F이 인도네시아 국적 금괴 소유자로부터 스위스연방은행에 예치중인 금괴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위 은행으로부터 당해 금괴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시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융통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F은 2005. 3월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J 직원으로 근무하던 K(참고인중지), L(참고인중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금괴를 많이 갖고 있는 왕족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위 금괴가 예치되어 있다는 지급보증서를 스위스연방은행으로부터 발급받으면 빠르면 15일, 늦어도 2~3개월 안에 약 100억 원의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그 경비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네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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