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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노3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공소시효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2005. 9. 7.이므로, 2012. 9. 6.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06. 10. 31.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2012. 7. 7. 귀국할 때까지 국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등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느라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해자는 ‘인도네시아 고철수입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L, U에게 송금되거나 그들이 지시한 대로 송금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7년경 P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한 채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하던 중, 피해자가 2008. 11. 19.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여 2009년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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