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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7년경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취득한 이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2005년경 석탄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2. 5. 26.경 경유 등 유류의 연료절감을 위한 첨가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S와 독점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첨가제 판매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이던 K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는 2011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수익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누적되어 피해자와 1대1의 비율로 공동투자하여 인도네시아 내의 현지 공장을 구입한다

거나, 첨가제를 소량으로 나누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충전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내심이었을 뿐 사업추진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버스 수천대 중 수대를 관리하는 자를 상대로 연료절감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첨가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을 뿐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첨가제를 공급받더라도 현지에서 이를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주)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유망한 연료첨가제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 철도청의 제품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여 곧 8,00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첨가제의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는 인건비가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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