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 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2015. 8. 2. 02:00경 경주시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F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문을 열어 피고인과 C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5. 8. 2. 02:00경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H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문을 열어 피고인과 C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6. 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2015. 8. 6. 02: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K식당 에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고 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다가, K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5. 8. 6. 02:30경 경주시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F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식당문을 열어 피고인과 C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그곳에서 현금 등을 찾기 위하여 F 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