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30』 피고인과 C은 애인관계로, 무직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주차되어 있는 타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어 그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3. 6. 15.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휴대폰 충전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오만원권 5장, 담배 5갑을 절취하고,
다. 2013. 6. 2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현금 900원을 절취하고,
라.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M QM5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원을 절취하고,
마. 2013. 6. 21. 23: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에서 현금 10,000원을 절취하고,
바. 2013. 6. 21. 23: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차량에서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기소유예)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6:44경 인천 서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보관중인 현금 345,2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