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연인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5 고단 468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1. 01:3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가게 뒤편 골목길로 돌아가서 주방 환기구 창문을 뜯어 낸 후 가게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C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09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6. 02:40 경 광주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C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5180』 피고인과 C은 2015. 8. 25. 00:2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쪽문을 넘어가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고단 4684, 2015 고단 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