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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3가합18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32 기재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 주식회사 와이제이지산개발은 서울 영등포구 E 대 1048.3㎡, F 대 1,578.1㎡, G 대 68.2㎡, H 대 3,025.5㎡, I 대 2,321.9㎡(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별 소유자들이고, 피고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2. 11.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한 건설회사이다.

[기초사실] 자백 간주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32 기재 선정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13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에이스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작업, 흙막이 공사, 심굴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주택들에 균열 및 침하 등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및 제1선정자들에게 연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택들의 수리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4 내지 32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2선정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들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이 사건 주택들의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제2선정자들에게 연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 및 제1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제1선정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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