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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7 2014가합3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181.8㎡ 및 그 지상 7층 건물인 E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169.1㎡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만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G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경과 이 사건 공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동에 위치한 G 일원의 기존 옹벽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2012. 7. 2. 착공되어 기존 옹벽을 유지하면서 기초 전면부에 보강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시행되어 2014. 6. 21. 준공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하자 이 사건 건물은 지상 7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2003. 4. 21. 준공되었으며, 현재 승강기실 내부벽 균열, 계단실 및 객실 바닥 균열 및 침하, 외벽 및 천정 누수 오염, 옥외주차장 바닥 균열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 소유 건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들의 건물에 침하,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상회복비용 및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창원시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및 시행자로서 피고 회사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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