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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542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400,000원, 원고 B에게 35,200,000원, 원고 C에게 16,100,000원 및 위 각...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인천 부평구 E 건물을, 원고 B은 인천 부평구 F 건물을, 원고 C은 인천 부평구 G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 피고는 인천 부평구 H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 중 30/10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은 일부 파손되었고, 피고가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파손 부위와 보수보강 공사 내역 및 공사 견적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소유 주택은 수리비 29,400,000원이 들도록 방1, 방2 및 방3 바닥슬래브에 균열 및 이격(침하) 발생하고, 주방 창문프레임에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과 보일러실 조적벽체 및 바닥슬래브의 타일마감에 균열 및 들뜸이 발생하고, 바닥 침하로 인하여 일부 창문 및 현관문 프레임이 파손되고, 내ㆍ외부 조적벽체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특히 방1 조적벽체는 철거 후 재시공 필요)하였다. 2) 원고 B 소유 주택은 수리비 35,200,000원이 들도록 방1, 방2, 방3, 거실 및 주방 바닥슬래브에 균열 및 이격(침하)이 발생하고, 주방 창문프레임에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과 보일러실 조적벽체 및 바닥슬래브 타일마감에 균열 및 들뜸이 발생하고, 바닥침하로 인하여 일부 창문 및 현관문 프레임이 파손되고, 내ㆍ외부 조적벽체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특히 방1의 조적벽체는 철거 후 재시공 필요)하였다.

3) 원고 C 소유 주택은 수리비 16,100,000원이 들도록 거실, 방1 및 방3 바닥슬래브에 균열 및 이격(침하 이 발생하고, 보일러실 조적벽체 및 바닥슬래브의 타일마감에 균열 및 들뜸이 발생하고, 바닥침하로 인하여 일부 창문 및 현관 프레임이 파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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