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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11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에이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C, D, 주식회사 와이제이지산개발(이하 ‘와이제이지산개발’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E 대 1048.3㎡, F 대 1,578.1㎡, G 대 68.2㎡, H 대 3,025.5㎡, I 대 2,321.9㎡(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별 소유자들이고, 피고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에이스건설’이라 한다)는 2012. 11.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한 건설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2 내지 32 기재 선정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2 내지 13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선정자들’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

)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에이스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작업, 흙막이 공사, 심굴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주택들에 균열 및 침하(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

) 등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제1선정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택들의 수리비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및 제1선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들 부지의 지하수위가 5m 하강하여 지반이 침하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하부지반 길이(56M) × 세로(18.2M) × 깊이(5.0M)에 대한 그라우팅 충진 비용 상당액 886,351,003원이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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