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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두9981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1) ① 원고가 2006. 11. 30.부터 2008. 12. 29.까지 사이에 중국산 콩나물콩, 건조 팥대두녹두 등 404건의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심 판시 제1, 2, 3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9. 1. 23. 및 2009. 5. 4.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가 2010. 12. 31. 원고에게 원심 판시 제1 감액경정청구 중 158건에 대하여, 제2, 3 감액경정청구 중 13건에 대하여 각 일부 세액을 환급하는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하 위 거부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지 아니한 나머지 관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② 나아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수입물품의 관세납부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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