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계약 및 납품시기 금형종류 계약금액(단위:원) 원고가 지급받은 대금(단위:원) 2011. 12. 3D게임기 CASE 1차 금형 8,000,000 3,500,000 2012. 2. 거울금형 4,500,000 2,500,000 2012. 3. 3D게임기 CASE 2차 금형 8,500,000 6,000,000 2012. 5. 터치팬로러 1,590,000 2012. 7. 갤럭시3 CASE 금형 9,500,000 5,000,000 합계 32,090,000 17,000,000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일부 금형대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 15,090,000원(= 32,090,000원 -17,000,000원)을 정산할 목적으로 2012. 12. 31. 피고 앞으로 공급가액 15,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1. 25.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형대금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금형을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원고가 완성된 금형제품을 납품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원고가 갤럭시3 CASE 금형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작 의뢰한 금형제품의 납품을 20일 내지 3~6개월 정도 지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금형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