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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5 2016가단12917
금형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6.경부터 ‘D’라는 상호로 금형사출 등을 영위하면서 2013. 11. 6.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 32,8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4.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금형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2013. 10. 16.에야 비로소 개인사업자로서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도 2013. 11. 6.이어서, 원고의 청구원인 자체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점, ② 갑 제1호증(거래장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납품한 사실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작성일자가 2014. 1.경으로 된 갑 제2호증(거래명세표)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그 내용을 용인하였거나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기재내용도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내역과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ㆍ납품하였다

거나 피고가 금형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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