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금형 및 사출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4.경 UCARE 사출품(이하 ‘이 사건 사출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UCARE 사출용 금형(이하 ‘이 사건 기존 금형’이라 한다)을 이관하고, 2017. 8. 3. 및 2017. 8. 4. 원고에게 각각 금액 492,0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UCARE 사출품 발주(이하 ‘이 사건 사출품 발주’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출품 발주에 따라 제작한 이 사건 사출품 샘플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등의 문제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출품 납품을 하지 못하던 중,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9.경(혹은 2017. 10.경) 이 사건 사출품 발주 취소에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경까지 이 사건 기존 금형을 피고 회사 또는 그 지정 업체에게 다시 이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6. 7.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액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BOTTOM CASE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금형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17. 6. 16.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금액 10,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UCARE STRIP GUIDE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금형공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금형공급계약에 따른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2금형공급계약에 따른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였으나 품질 검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 중 잔금 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