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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737
금형잔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9.경부터 D 상호의 소매사업자인 피고에게 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케이스 사출금형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8. 원고와 사이에 블랙박스 금형대금 등 합계 1,732만 원(이미 납품한 블랙박스 금형대금 중 550만 원, 향후 납품할 신형 블랙박스 금형대금 잔금 1,150만 원, 샘플 제작비 32만 원)을 3월, 4월, 5월 3회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되, 원고는 금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책임지고, 금형설계 최종데이터도 당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3. 18. 피고에게 금형설계 최종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제공한 금형에도 ‘300HD 제품: 이바리 발생, 찌그러짐’, ‘1500HD 제품: micro SD쪽 찌그러짐, 금형변형, 렌즈입구 변형(눌림)’, '500HD 제품: 안쪽 지지대 3곳 무너짐'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3. 3. 21.까지 수정하여 입고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하자를 수정하여 납품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금형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였던 금형의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가 버렸다.

마. 피고는 2012. 11.경 ㈜SMSC로부터 신형 블랙박스 케이스를 이용한 제품의 발주를 요청받아 2012. 11. 9.경 원고에게 금형 제작에 필요한 제품도면을 제공하였고, 통상 40∼50일의 금형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SMSC과 사이에 2013. 2.말 3,000개, 2013. 3.말 3,000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9.경부터 금형을 제작하였으나 1차 발주기한인 2013. 2.말까지 금형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직접 오류를 수정하여 자체 제작할 의도로 금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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