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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제작 회사인 'B'를 운영하던 중, 금형 임가공 회사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금형제품을 공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 임가공을 하여 금형을 공급하여 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을 당시 위 ‘B’의 부채가 많아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2,990만 원 상당의 금형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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