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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 층 소재 ‘D ’에서, E과 함께 동인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를 여러 대 구입해야 하는데 개인 신용에 한계가 있으니 너의 명의로 차를 1대 구입하게 해 주면 1개월 내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 경 G 체어 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나 캐피탈과 30,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직접 인도 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용인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피해자 J에게 ‘ 당신 개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1~2 개월 안에 일시 불로 갚아 신용도를 높인 후 다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3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 대출을 일으켜 융통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지급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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