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2014고단559호)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2013고단1010호)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무렵 춘천지방법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B을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목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위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10호 사건)을 받게 되자, 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 목적 및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SM7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 그리고 SM7 승용차는 배기량이 커 위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 대하여 나오는 국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한달 후에 내 명의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겠고,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금을 내가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