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부동산 매매 관련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비용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자 B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서 팔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빌려 달라, 캐피탈 대출금은 바로 내가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여 B의 동의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C’ 및 ‘D’에게 B 명의로 속칭 ‘자동차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명의로 E K7 승용차 및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B 명의로 차량 대금을 대출받거나 차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B가 정상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