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으로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차량할 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C 명의로 차량할 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4. 29.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4. 29.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 자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0일 444,466 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며 C 명의로 ‘ 신차 할부론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5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5.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12. 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 자인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