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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 산타페 차량이 시세보다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왔다,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차량 구입대금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고 매월 차량 할부대금을 대신 갚겠다, 이후 위 차량을 되팔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 차량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갚거나 위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동의 받은 후 2014. 7. 25.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70만 원 대출을 받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대출 계약서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자립 예탁금 거래 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 고소인 할부금 정산자료 및 차량 이전 신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확정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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